임금체불, 2주신고?? NO!! | 지식in1

임금체불, 2주신고?? NO!!

 


상황 정리

  • 근무일: 수요일, 목요일 (이틀)

  • 임금: 20만 원

  • 합의사항: 금요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함

  • 현재 상황: 연락을 받지 않다가, 노동청 신고 언급 후에 “다음 주에 주겠다”고 말함

이 경우, 이미 지급 약속일을 넘겼고,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한 정황도 있어 ‘임금체불’로 바로 진정(신고) 가능합니다.


임금체불 진정 가능한 기준

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바로 진정 가능:

  • 근로를 제공했음 (2일 근무 완료)
  •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(20만 원 미지급)
  • 정당한 지급 기한이 지났음 (금요일까지 주기로 했으나 미지급)

💡 참고: 단 하루 일한 임금이라도 안 주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. 액수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.


신고 방법 (간단)

  •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→ "임금체불 진정"
  • 전화 문의: 1350 (고용노동부 상담센터)
  • 방문 신고: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직접 방문


실무 팁

  •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예: 출근카드, 카톡, 문자, 통화 녹음, 업무 지시 내용, 계좌이체 내역 등)가 있다면 준비해두세요.

  • '금요일까지 준다'는 약속에 대한 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. (문자, 카톡, 녹음 등)


추가로 주의할 점

  • 사장님이 “다음 주에 준다”고 말한 것은 체불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, 오히려 신고 시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.

  • 지급 전이라도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면 대부분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결론

  • 2일만 일했더라도 정당한 임금체불입니다.

  •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.

  •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,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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